
의왕시가 대민 소송비용 회수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서도 포기 사유를 기존보다 구체화해 공정한 소송 업무 및 예산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전부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왕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승소 30일 내 확정 결정 신청키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는 소송비 회수 절차로 소송총괄부서의 장이 소송 건에서 승소 또는 상대방의 소 취하 시 확정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대리인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토록 했다.
아울러 소송수행부서장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를 통보받았을 때 ▲지체 없이 세외수입 징수 및 납부고지 ▲납부기간 내 채무자가 소송비 미납 시 '강제집행 절차' 이행 ▲변제능력 없는 채무자의 경우 재산증식·소득 발생 여부 수시 확인을 통한 회수 추진 등을 새로 담았다.
이와 함께 소송비 회수 포기 시 소송수행부서장은 ▲상대방이 법률 착오 또는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할 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소송비 회수 비용보다 회수 비용이 적을 때 ▲상대방이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의 경우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 부담이 적정치 않다고 인정해 기관장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을 근거로 시장의 지침을 받아 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