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다자녀·한부모·장애인 등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수도급수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에 제도 정비에 나섰다.

시는 다음 달 3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바탕으로 하수도 요금 감면 수급자의 범위를 생계급여 외 의료급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28일까지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