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기여한 김인수 김포시의회 부의장에게 최근 감사패를 전달했다.
해당 조례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경기남부지역에선 김포시를 비롯해 10개 지자체에서 제정됐다. 김포시엔 경기주물공업협동조합, 대한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경기김포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김포장기패션로데오사업협동조합이 있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 회장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해 해당 조례를 제정해준 김포시의회와 김 부의장에게 감사하다"며 "김포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시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