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동면에 대중형 골프장이 포함된 '휴양문화시설 건립'이 추진되자 이 일대 주민들의 의견이 찬반양론으로 나뉜 가운데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유보'해 지난해부터 인 '민-민 갈등'이 당분간 지속질 전망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도시계획위는 지난 21일 상정된 '휴양문화시설 부지의 용도변경'건에 대해 지난 2월 1차 심의에 이어 또다시 '유보' 결정을 내렸다.
시도시계획위는 해당 휴양문화시설이 관광·레저시설로 기존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용도 변경안을 다루며 "지구단위계획보다 상위계획인 경기도 기본계획이 시와 협의 단계에 있어 결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개발업체는 지난해 말 수동면 내방리 203만㎡에 36홀 규모의 대중형 골프장과 친환경 사계절 복합단지, 휴양문화시설 등의 건설 제안서를 남양주시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지역 상생을 위해 지역민 우선 고용, 지역 식자재 우선 구매 등과 주민을 위한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마을회관, 간이체육시설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市 도시계획위 심의 '유보' 결정
주민들 '찬·반' 갈려 맞불 집회
당분간 '민민갈등' 지속될 전망
하지만 골프장 사업 소식에 수동면 주민들은 지난해 7월부터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심의가 진행된 지난 21일 오전부터 시청 앞에서 각각 골프장 조성 찬반 맞불집회를 갖기도 했다.
찬성 측인 수동면 발전위원회는 "수동면은 특별한 규제가 없음에도 낙후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골프장과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서면 세수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남양주시 홍보 및 관광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내방3리 골프장 반대 비상대책위는 "해당 골프장은 여의도 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반딧불이 서식지이자 수도권 상수도보호구역인 수동면의 생활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골프장 사업을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시작 단계로 도시계획위원들에게 골프장으로서의 입지가 적합한지 다뤄보고자 자문형식으로 진행된 심의"라며 "업체를 상대로 갈등 해결방안을 주문하고 있다.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