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대상
위기극복·경제회복 발판 마련
의왕시가 지난 3월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의왕시는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소상공인과 개인택시, 시내·마을·전세버스 종사자, 프리랜서, 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서류를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지역예술인은 6월께 별도 공고를 통해 1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시 재난관리기금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확보한 51억원의 예산으로 지급된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우 올해 3월1일 이전 사업자 등록 및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감염병 사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사업체에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운수업(개인택시)은 지난 2월28일 이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공고일인 29일 현재 운영 중인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버스 및 법인택시는 지난 2월28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까지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역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방문판매원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최대 50만원을 받게 된다.
보육시설은 공고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개소당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이 부여된다. 관내 종교시설과 여행업체 역시 1개소당 각각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