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9. 7. 3. <교과서 점유율 1위 천재교육 '총판 갑질' 의혹>, 2019. 7. 4. <'반품 20% 제한' 총판 옥죈 천재교육> 및 <이자놀이·출고제한 조치... "본사서 채무액 잘못산정" 목청>, 2019. 7. 8. <불공정관행 근절 외치던 공정위, 천재교육 갑질 알고도 '침묵'>이라는 각 제하의 기사에서 천재교육이 총판업자에게 갑질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천재교육은 현재 각 총판당 평균 판촉물 비용은 연 평균 500여만원 수준으로 판촉비용이 많게는 수억원씩 밀려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반품 시 재판매가 어려운 일부도서에 한하여 반품률을 20%로 제한하고 있고 그 비율은 천재교육 총매출의 30%, 발행도서 종수 기준 5.7%에 해당하며, 총판업자의 재고는 총판업자의 출고량 판단 미숙 또는 판매실적 부진 때문이지 반품률 제한 때문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천재교육은 채무가 과다한 일부 총판업자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주문금액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출판물을 제공한 것이지, 총판업자의 채무를 기준으로 출판물 공급을 늦추거나 축소 지급 등 부당한 출고제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천재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본지가 보도한 일부 총판의 유착 의혹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반론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