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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성과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의왕시는 시 주요업무 평가에 관한 규칙을 성과관리 및 평가 체제에 적합하도록 개정, 행정의 효과 및 책임 등을 향상시키고 성과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의왕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규칙 전부 개정안은 성과 관리 등 업무평가에 대한 명칭 변경 외에도 연 1차례 실시해 온 정기평가 외에도 수시평가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시장이 시정성과 및 주요 정책 등과 관련해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시장(지자체장)은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과관리 기본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평가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성과평가위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성과평가위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면서 성과관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평가 업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사를 시장의 임명 또는 위촉 방식 등을 통해 총 9명의 위원을 둘 수 있게 했다. 위촉될 9명의 위원 중 3분의2는 민간이 맡게 하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해 별도의 의견이 있는 시민들은 시에 의사를 전달해 해당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가단 운영은 해당 부서 직원에 의한 직원 평가가 이뤄진 뒤 외부위원이 주축이 된 성과평가위의 평가가 이뤄져 성과관리 규정이 상당히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