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기소돼 직무정지 논란을 일으킨 안성문화원장(4월18일자 8면 보도='비위 기소' 안성문화원장, 직무정지 정관 해석 분분)이 1심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판사·김수영)는 지난 3일 A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이 기소한 업무상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문화원장이 법인에 입금한 360여만원의 돈을 임의로 피고인의 계좌로 유치한 것은 이후에 그 돈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문화원 공금 25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죄를 범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