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6월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관할 구청 광고물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연장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이번 기간에 접수된 광고물에 대해 허가 및 신고 처리 등을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방침이다.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