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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여직원 숙직 참여 및 통합당직 시행을 앞두고 숙직 공무원의 대체휴무제의 탄력적 운용과 당직사령 확대 운영 등 공무원 당직 운영 체제를 개선한다.


10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당직 근무자의 대체 휴무 규정 정비와 당직사령 확대 운영으로 사령자격을 6급 이상으로 변경한 '의왕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숙직자 대체 휴무 신청기한 명시
사령 6급 이상 자격 완화 등 내용

주요 내용은 ▲숙직 공무원 대체 휴무 신청기간 명시 ▲당직사령 확대 운영으로 사령자격 6급 이상 변경 등이다. 그동안 숙직을 한 근무자는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체 휴무일을 지정해 휴식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그다음 근무일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일 이내에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기존 당직사령의 자격을 사무관과 사무관 대우로 제한했지만 이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변경, 6급 공무원의 관리·감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당직 개편 조치는 공무원 성비가 의왕시의 경우 여성이 53% 이상에 달하면서 남성 위주의 숙직 근무 일정이 지나치게 짧아진데 따른 것이다.

26일까지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6·1 지방선거 이후 열릴 제9대 의왕시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당직사령은 기초단체의 경우 각 부서장과 사무관 대우 등만 맡았는데 부서 대표여서 숙직 후에도 간부회의 등에 참석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사령 자격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