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공사 현장의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용인시가 계약 시 안전조치의무사항을 기재한 '특수조건'을 명시한다.

11일 용인시에 따르면 공공건축 공사 계약에서 계약집행 기준에 따른 일반사항 외에 특수조건을 넣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시가 마련한 특수조건에는 현장 대리인, 안전 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장 투입 근로자에 대한 화재 예방 교육은 물론 화재 발생 우려 작업 시 소화 장비 비치, 인화성 물질 제거 후 작업 등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나열하고 있다.

공사 계약자는 현장 품질관리자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는 특별 안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칙을 상습 위반한 경우 현장 출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공사 내용의 중요 변경 사항 발생 시 기존엔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만 돼 있는 조건을 확대해 '공사 감독관과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는 다음 달 공사를 시작하는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약 건부터 이 특수조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해당 공사는 시가 140억원을 들여 김량장동에 있는 기존 버스터미널을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800㎡ 규모로 재건축하는 공사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