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역역세권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 이하 위원회)가 지난 13일 군포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업시행자 방식 중단을 군포시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시가 지난해 12월30일 산본동 1028번지 일원을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사업'(5만8천139㎡)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며 "이어 올해 1월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사업 준비위원회'가 (주)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신탁방식)로 지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지신탁 계약서를 받았지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추진위, 시청 앞 집회서 촉구
"토지소유자 추정가액과 차이 커"
토지신탁 "향후 감정결과로 결정"
조용석 위원장은 "한국토지신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3항 3호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에 의거해 '토지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와 토지 등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전체 총 사업비용과 종전자산 평가액의 총액만을 기재한 안내문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종전자산 평가액의 근거 및 개별 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의 정보공개를 해달라며 3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주민들이 감정평가사로부터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개별 소유자별로 탁상감정을 받아본 결과, 그 총액이 6천400억원 정도인데, 한국토지신탁에서 추정한 종전자산 평가 총액은 3천700억원으로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종전자산가액 추정 결과는 조합원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업시행계획, 분양설계, 시공사 선정 등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략적인 추정에 불과하다"며 "종전 자산가격은 향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2일 시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접수했지만 시가 '문서로서 개별 추정 자산가액에 대한 정보제공' 등의 이유로 반려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분담금 추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법적 양식으로 징구한 개별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덧붙였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