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왕곡동 일원에 추진하는 야구장 조성사업과 관련, 다음달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는 등 올해 말까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의왕시는 지난해 10월 왕곡동 523-1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야구장과 진입 도로 등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체육시설 변경 및 사유 토지 편입면적 최소화에 따른 진입도로 시·종점부의 선형 변경이 이뤄진 것을 담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총 사업비 136억원이 투입된 왕곡동 야구장 조성사업은 부지만 1만5천440㎡에 달한다. 진입로는 폭 8m, 길이는 233m로 올해 11월까지 사업 마무리가 목표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8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한 뒤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시설(도로·체육시설) 결정 고시 절차를 밟았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4일까지 보상계획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를 진행했다.
이달에는 왕곡동 야구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에 나서며, 다음달부터 9월까지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야구장 조성 공사는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더불어 왕곡동 야구장 일대에 신규 축구장 건립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는 '축구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다음 달 말까지 추진되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차기 시장의 주요 시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체육계 일각에선 "해당 지역에 축구장까지 들어선다면 영동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프로축구 선수단의 훈련장을 비롯해 교류전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육상 트랙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엘리트(전문) 체육인 양성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왕시는 지난해 10월 왕곡동 523-1번지 일대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야구장과 진입 도로 등 체육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체육시설 변경 및 사유 토지 편입면적 최소화에 따른 진입도로 시·종점부의 선형 변경이 이뤄진 것을 담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총 사업비 136억원이 투입된 왕곡동 야구장 조성사업은 부지만 1만5천440㎡에 달한다. 진입로는 폭 8m, 길이는 233m로 올해 11월까지 사업 마무리가 목표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2019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 8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한 뒤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시설(도로·체육시설) 결정 고시 절차를 밟았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4일까지 보상계획을 위한 주민 열람 공고를 진행했다.
이달에는 왕곡동 야구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선 분할 측량에 나서며, 다음달부터 9월까지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한다. 야구장 조성 공사는 오는 9월부터 3개월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더불어 왕곡동 야구장 일대에 신규 축구장 건립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는 '축구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다음 달 말까지 추진되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차기 시장의 주요 시정과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체육계 일각에선 "해당 지역에 축구장까지 들어선다면 영동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프로축구 선수단의 훈련장을 비롯해 교류전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육상 트랙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엘리트(전문) 체육인 양성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