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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잣고을시장 창조경제타운 전경.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을 맞고 나니 벌써 여름 냉방비가 걱정입니다."

지난해 개장한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이하 경제타운) 27개 점포 중 일부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됐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가스히트펌프(GHP) 방식의 냉·난방용 기기를 사용하는 점포에서 두드러져 냉·난방기 설치의 적합성 여부 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19일 가평군 등에 따르면 경제타운은 5천436㎡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소매점, 카페, 창업공간 등을 갖추고 지난해 12월 개장했다.

경제타운은 '공공기관 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냉방방식의 냉방설비용량이 전체의 6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해야 한다'는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탓에 GHP와 전기냉·난방기(EHP)를 혼용하고 있다. 창업타운 1층 14개 점포는 GHP 냉·난방이며 2층 휴게음식점 등은 GHP·EHP 혼용, 3층의 사무실·공방·관리사무실 등에는 EHP가 설치돼 있다.

일부 점포에 1·2월 관리비 과도부과 '불만'
가스히트펌프 사용한 1층 점포서 두드러져

이런 가운데 GHP를 사용하는 1층 소매점 A점포(30.68㎡)는 소규모에 속하지만 지난 1, 2월 난방비로 도시가스비가 각각 60만330원, 52만8천90원이 부과됐다. B점포(76.72㎡)는 각각 45만9천260원, 33만3천420원이 청구됐다. 반면 같은기간 EHP가 설치된 3층 C점포(31.69㎡)는 난방비로 전기요금이 각각 1만5천820원, 1만3천760원이 부과됐다.

다만 1월 청구 금액 중 덕트 점검 요인이 발생, 1층 각 점포 관리비 일부 금액을 감경(최대 약 24만원)했지만 그럼에도 도시가스 요금이 과도하게 나왔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수의 점포가 이런 사실을 공지받지 못한 채 입주해 가평군과 위탁관리사인 가평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가평시설공단 "난방용 단가 더 비싸
여름철 냉방용 요금 30% 낮아질 것"


한 입주자는 "33㎡도 안 되고 하루 약 9시간 운영하는 소매점 공간에서 한 달 난방비로 40만~50만원이 나온다면 누가 믿겠느냐"며 "입주 시 냉·난방 시스템 방식에 관한 아무런 상황 설명이 없었던 것도 문제이며 아무런 대책 없이 1년간 지켜보자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경기도 냉·난방공조용 가스요금 산정 기준에 따른 단가 상승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냉·난방공조용 가스요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올해 2월1일 공시 한국도시가스협회 가스요금 기준 냉방용(5~9월) 단가는 671.28원/㎡N이며 난방용(12~3월)은 1천40.95원/㎡N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여름철 가스요금은 겨울철 요금보다 30% 정도 내려갈 것으로 공단 측은 예측했다.

시스템 시공사 관계자는 "냉·난방공조용 단가에 따라 각각 여름철, 겨울철 요금이 산정돼 기본 단가가 높은 겨울철 난방비는 높을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여름철 냉방용 요금은 3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