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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9월 '김포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가 교내에서 행진하며 법인 이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광경. /경인일보DB

교수 무더기 해임사태를 초래했던 김포대학교 신입생 허위입학 사태(2021년 7월29일자 인터넷판 보도='교수 무더기 해임 촉발' 김포대 허위입학사태, 윗선 사전인지 정황 드러나)와 관련해 학교 이사장 등 윗선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허위 입학생을 모집하고 이를 허위 보고한 김포대 이사장 A(73)씨와 전 교학부총장 B(60)씨, 전 입시학생팀장 C(49)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허위입학을 실행한 교수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교육부 충원율 지표 높이려 지인들 입학시켜
입학정보시스템에 충원율 100% 허위 입력도
검찰, 주거지·휴대전화 압수수색해 증거확보


이들은 2020년 2월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평가'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일 목적으로 입학의사가 없는 지인들의 등록금을 대납해주고 136명을 허위입학시킴으로써 총장의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3월께 '전문대학 입학정보시스템'에 신입생 충원율이 100%라고 허위 입력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집계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애초 단순 가담한 교수 8명만 송치됐던 이번 사건은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벌여 윗선의 개입 정황을 잡아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윗선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대학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포대는 2020년 초 교직원 42명이 지인을 허위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원율을 조작, 교비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징계했다. 이 가운데 노조를 설립해 학교 측과 대립하던 교수 8명은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과 '감사 불응' 등의 사유를 추가해 해임했다.

해임된 교수들은 "교직원 개개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학교 측 지시 없이 허위입학을 자행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윗선의 개입을 줄곧 주장해왔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해임교수 전원에게 징계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김포대 총장은 허위입학자 136명에 대한 입학을 허가하면서 교무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는 등 허위입학 예방조치를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건 발생 당시 총장이 학칙에 정한 '보호자 동의절차' 없이 자퇴처리와 등록금 환불을 승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학교 측은 허위입학 관련 입학전형관리위 심의결과문서 보존연한도 지키지 않고 교육부 감사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학사행정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A씨는 법령을 어겨가며 직접 입시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등 허위입학을 주도했다"며 "수사를 통해 중대한 입시·사학비리의 전모가 밝혀져 학교 차원에서 주도한 A씨 등을 엄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우성·이상훈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