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01000914700045241.jpg
가평군의 한 국도변에 식재된 일부 가로수가 너무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뼈대만 남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의 한 국도변에 일부 가로수가 강전정(강한 가지치기)으로 인해 되레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가평군 승인하에 A산림사업업체는 가평읍 국도 46호선 일부 구간 도로변에 식재된 은행나무 28그루에 대해 가지치기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가로수 생육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평군, 약전정 전제로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 불구
업체, 국도 46호선 은행나무 28그루 '강전정' 작업

가지치기 방법은 가지를 잘라내는 양에 따라 약전정과 강전정으로 구분되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은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를 통해 '가로수 강전지에 따른 비판여론이 많으므로 가지치기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하여 실시', '가로수 전정은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시행' 등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월 '약전정'을 전제로 해당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승인했다.

하지만 해당 가로수 가지치기는 굵은 나무를 한 번에 자르는 강전정으로 작업돼 본래 수형을 잃고 뼈대만 남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굵은 나무 한번에 자르는 가지치기로 뼈대만 앙상
잎이 나지않는 가지도 생겨 생육환경 악영향 지적


더구나 과도한 전정으로 잎이 나지 않는 가지도 있어 생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크지만 이렇다 할 규정 및 제재 수단이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A(61)씨는 "가로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각종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로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국도변의 미관 조성에도 효과적인 면이 있는 만큼 명확한 가지치기 기준과 위반 시 행정 조치 등 제재 수단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무병원 관계자 B(63)씨는 "가지치기가 과하면 나무의 줄기 등과 뿌리의 균형이 깨져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군에서도 대체로 약전정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전정은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의 경우 약전정을 전제로 승인했지만, 작업은 강전정으로 진행돼 당황스러웠다"며 "하지만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어 현재로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