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법인세 공제 혜택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 종합병원 부지 매각 등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사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전화통화에서 "조세특례제한법 104조31을 근거로 올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PFV 사업에 대한 일몰이 예정돼 있다"면서도 "PFV 활용 사업이 의왕시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몰제)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당연히 (일몰제)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PFV 법인세 공제 혜택은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 유효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PFV 사업에 적용되는 일몰제 연장은 전국적 사안으로 정부 입법 발의 또는 의원 입법 발의 등 2가지 방식으로 특례 연장 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특정 지역 PFV 사업별로 적용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모든 PFV 사업에 대한 연장을 담은 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거쳐 일몰제 연장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을 못한 채 일몰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이 사라져 최대 700억원 상당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왕 백운AMC(주)측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일몰제 혜택이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된다면 부지 매각을 이루지 못한 사업추진 주체들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면서도 "일몰제 연장 가능성에 의지하지 않고 정상적 업무 추진을 통해 기한 내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전화통화에서 "조세특례제한법 104조31을 근거로 올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PFV 사업에 대한 일몰이 예정돼 있다"면서도 "PFV 활용 사업이 의왕시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일몰제)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당연히 (일몰제) 연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PFV 법인세 공제 혜택은 PFV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 유효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PFV 사업에 적용되는 일몰제 연장은 전국적 사안으로 정부 입법 발의 또는 의원 입법 발의 등 2가지 방식으로 특례 연장 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하면 된다. 이 관계자는 "특정 지역 PFV 사업별로 적용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모든 PFV 사업에 대한 연장을 담은 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거쳐 일몰제 연장이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사업의 경우 연말까지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부지 매각을 못한 채 일몰제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이 사라져 최대 700억원 상당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왕 백운AMC(주)측 한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일몰제 혜택이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된다면 부지 매각을 이루지 못한 사업추진 주체들의 부담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면서도 "일몰제 연장 가능성에 의지하지 않고 정상적 업무 추진을 통해 기한 내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