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당진항의 항만건설분야 예산이 크게 삭감되자,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축소 추진 등과 맞물려 평택 지역사회에 '평택항 홀대론'이 확산되고 있다.
23일 항만관련 기관·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2022년 해양수산부 2회 추경예산 6조1천726억원 중 부산항, 광양항 등 전체 항만건설 분야 예산 1천500억원이 삭감됐다.
이 가운데 평택·당진항 건설예산은 32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주로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 건설 비용(94% 삭감)에 쓰일 계획이었으며 타 지역 항만보다 삭감 폭이 컸다.
부산 신항은 항만 건설예산이 14.6%가, 울산 신항은 10.6%가 각각 감소한 반면, 평택·당진항은 37.3%가 줄었다. 이와 관련 올해 평택·당진항 전체 예산도 873억원에서 547억여원으로 축소됐다.
평당항 항만건설 326억 예산 삭감
신국제여객부두 준공 1년여 지연
2종 항만 배후단지 축소와 맞물려
지역 정치권·시민단체들은 '분통'
이에 따라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 준공 시기가 당초 2023년 12월에서 1년여 지연될 전망이다. 선박 입항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평택항의 경쟁력이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다.
앞서 해수부가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축소·관련 법 변경(4월26일자 9면 보도="항만재개발법 선회, 시간끌기용" 커지는 목청)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평택·당진항 항만건설 분야 예산마저 삭감되자 평택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평택항 홀대론'을 지적하고 나섰다.
항만건설 예산 삭감과 배후단지 축소 등은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정부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안이라며 '평택항 죽이기'라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현재 항만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사업 방식을 '항만재개발법'으로 변경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 소요 및 경제적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항만법으로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민간이 모든 사업비를 부담하지만, 항만재개발법으로 변경되면 기반시설 관련 막대한 정부재정 부담이 필요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항만재개발법으로 적용 변경은 정부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새 정부 정책에도 반대되고,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에 적극 나섰던 평택시와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평택항 건설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업방식 제안이 더 큰 문제"라며 "해수부가 돈이 남아도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