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이 강화될 전망이다.

의왕시는 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의 설치 및 운영 규칙 등의 용어 정비는 물론, 업무절차와 내용을 구체화해 평가위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골자로 한 '의왕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평가위원은 국가와 타 지자체의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인터넷 등을 통해 평가위원 등록신청서를 접수·심사과정을 거쳐 평가위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 예비 명부 보완 유지 ▲평가위는 호선에 의해 선출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 총 7~10명 이하로 구성 ▲예비평가위원 선정 시 남녀 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추진 ▲금품·향응 등의 거부를 담은 평가위원의 보안각서 작성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특히 평가위원이 심사를 마무리하면 새롭게 수정된 규정에 의해 위촉이 자동으로 해제토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 후 일부 보완 과정을 통해 변경될 수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