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501001106300055051.jpg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수원중부경찰서(서장·조성복)는 25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을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로 선정된 박모씨는 지난달 1일 자신이 관리하는 건물 지하 계단에서 60대 남성이 5만원권 지폐 다발을 세어본 후 1층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에 입금하려는 모습을 목격했다. 박씨는 남성을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 의심해 112에 신고했으나 해당 남성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밝혀져 현장에서 검거됐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포상하고, 그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경기남부경찰청의 시책이다. 

/이자현기자 natur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