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고삼새마을어업계가 안성시를 상대로 SK하이닉스 오폐수 방류 관련 상생협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고삼새마을어업계는 27일 안성시청 정문에서 시가 체결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와 '고삼새마을어업계 및 어민들의 어업폐지 및 시설 보상을 위한 부속협약서'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고삼새마을어업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가 지난해 1월11일 경기도와 용인시, SK하이닉스,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용인산단(주)와 체결한 상생협약에 대한 법률검토 결과 위법 내지는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 판단되기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삼새마을어업계는 법률을 검토한 변호사의 입을 통해 상생협약의 무효사유 3가지를 공개했다.
고삼새마을어업계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10억원 이상의 재산 취득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안성시의회 의결 없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지난해 1월5일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고삼새마을어업계의 폐업 보상 합의 완료 후 협약을 체결키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1월11일 협약을 체결해 절차와 내용적으로 중대한 법 위반과 더불어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삼새마을어업계는 "이번 소송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조례 등을 위반한 시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행정에 경종을 울려, 시민들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이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삼새마을어업계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을 방문해 소장을 접수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