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물론, 지방보조사업의 공모와 교부 결정까지 새롭게 규정하는 등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된다.

의왕시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전부 개정안에는 ▲위원장(민간위원) 및 부위원장(복지문화국장) 각 1명 등 총 15명 이내의 의왕시 지방보조금관리위 구성 ▲지방보조사업의 예산계상·공모·교부 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이달 동안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더라도,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히 사업추진이 필요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목적 달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장이 공모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추진 기본방향·지원대상사업(대상기관)·지원 및 선정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토록 했다.

아울러 시장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