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재난기본소득,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활용기금 등을 담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제270회 임시회에서 결국 통과했다.
8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경안은 총 5천552억원(일반회계 4천231억원, 특별회계 1천321억원)으로 본 예산보다 286억원이 늘었다.
이번 추경안에는 시의회에서 지난 4월 열린 제269회 임시회(4월11일자 8면 보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대립… 과천시의회, 2차 추경안 파행)에서 다루지 못했던 재난기본소득, 과천 어린이집 확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비롯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등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
8일 과천시와 과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경안은 총 5천552억원(일반회계 4천231억원, 특별회계 1천321억원)으로 본 예산보다 286억원이 늘었다.
이번 추경안에는 시의회에서 지난 4월 열린 제269회 임시회(4월11일자 8면 보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 대립… 과천시의회, 2차 추경안 파행)에서 다루지 못했던 재난기본소득, 과천 어린이집 확충,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비롯해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및 활용기금 등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됐다.
재난기본소득은 과천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받게 됐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해 당초 160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하고자했지만 시의회가 이 예산 중 절반을 청사 유휴지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지급 액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시는 7월 말 지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에 돌입, 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과천지역 거주 기간 등 지급 기준은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추진된다.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예산안 44억원 중 22억원이 삭감됐지만 과천시는 1개소당 5천5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해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신설 위치 선정 등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도 1억5천만원을 확보해 재개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곧바로 용역을 진행될 것"이라며 "마무리 시점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올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활용기금은 5억원에서 80억원이 증액된 8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기금은 청사 유휴지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부지 활용 주체로서 정부와 전향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유휴부지 관련 각종 경비와 조사 연구용역비 등에 쓰이게 된다.
아울러 임시회에서는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과천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각각 통과됐다.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준 지반고를 현행 30m에서 70m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심사과정에서 구세군의 요양시설 증축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조례 개정으로 관악산 자락 개발이 가능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해 당초 160억원을 추경안에 반영하고자했지만 시의회가 이 예산 중 절반을 청사 유휴지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지급 액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시는 7월 말 지급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 작업에 돌입, 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게 된다. 과천지역 거주 기간 등 지급 기준은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도 추진된다. 어린이집 임차보증금 예산안 44억원 중 22억원이 삭감됐지만 과천시는 1개소당 5천500만원씩 예산을 반영해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신설 위치 선정 등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도 1억5천만원을 확보해 재개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확보된 만큼 곧바로 용역을 진행될 것"이라며 "마무리 시점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올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확보 활용기금은 5억원에서 80억원이 증액된 8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 기금은 청사 유휴지 확보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부지 활용 주체로서 정부와 전향적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되는 것으로 유휴부지 관련 각종 경비와 조사 연구용역비 등에 쓰이게 된다.
아울러 임시회에서는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과천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이 각각 통과됐다.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은 기준 지반고를 현행 30m에서 70m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 개정안은 심사과정에서 구세군의 요양시설 증축을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조례 개정으로 관악산 자락 개발이 가능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기도 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