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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노인요양원 수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요양원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요양원의 모습. 2022.6.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내 노인요양원 수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요양원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오산시는 지난해 7월 '노인요양시설 정원 총량제'를 도입했다. 2020~2021년 사이 요양원을 지으려는 사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이 기간 요양원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10건이었다. 2007년 오산시에 최초로 요양원이 설치된 이후 15년 동안 23곳이 설치된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인구 증가에 비해 시설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장기요양기관 입지조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 시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자수의 80% 대비, 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정원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지정한다. 지난 5월 기준 요양등급 인정자수는 1천650명이고 시설 정원은 1천203명으로 아직 80%에 미치지 않는다.

오산시, 2년간 건축신청 10건 달해
"노인인구수에 비해 과도한 공급"
"건보공단·시설에 지급 예산 늘어"
일각 "기존 운영자에 이익 주는 꼴"
시공업체, 건립 제한 위헌 소송도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 그 이후로는 노인 인구 증가 추이에 따라 지정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용인시는 이보다 앞선 2020년 9월부터 요양원 건립에 제동을 걸었다. 도내서 가장 일찍 시설 정원 총량에 제한을 두었다. 기흥구의 경우 지난해 9월을 마지막으로 요양원 신규 지정이 없다. 당시 장기요양 인정자수는 2천300여 명인데, 노인요양시설 정원수는 3천280여 명이었다. 처인구도 시설 정원수가 장기요양 인정자 수보다 1천500명가량 많은 상황이었다.

도내 몇몇 지자체들은 시설 난립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 '요양원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 재정과도 관련이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설 수가 늘어날수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시설에 지급하는 예산도 늘어난다"며 "요양원 입소자 중 관내 입소자는 절반에 그치는 데 시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총량제가 기존 시설 운영자들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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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노인요양원 수가 우후죽순으로 급증하면서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요양원 난립을 방지할 수 있지만 경쟁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사진은 수원시내 한 요양원의 모습. 2022.6.8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총량제를 도입하지 않은 한 지자체 관계자는 "총량제가 기존 시설의 권리금, 매매가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 운영자들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며 "또한 수요보다 공급이 초과해야 이용자들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전원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형 요양원 시공업체는 지난해 10월 용인시와 오산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위헌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요양원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운영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다는 도입 취지는 같지만 지자체마다 총량제를 실시하는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며 "지역의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나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김학석·민정주·황성규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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