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46분께 A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B씨가 8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체육관 외부 마감 작업을 위한 금속 판넬을 내리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도르래를 이용해 1층에서 올라온 자재를 받으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일했던 동료 작업자는 사고 조사에서 "자재를 올린 뒤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돌아섰는데 쿵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은 10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총 공사 금액은 17억원이고 50인 미만 작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체육관은 지난해 착공해 오는 7월 말께 준공될 예정이었다.
수업 중에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의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사고 조사는 물론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46분께 A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공사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B씨가 8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B씨는 체육관 외부 마감 작업을 위한 금속 판넬을 내리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도르래를 이용해 1층에서 올라온 자재를 받으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함께 일했던 동료 작업자는 사고 조사에서 "자재를 올린 뒤 절단 작업을 하기 위해 돌아섰는데 쿵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당국은 10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총 공사 금액은 17억원이고 50인 미만 작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체육관은 지난해 착공해 오는 7월 말께 준공될 예정이었다.
수업 중에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의 피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협력해서 사고 조사는 물론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