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201000156000007901.jpg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일원의 한 야산에서 부지 기초공사를 위해 진행 중인 발파작업으로 인해 인근 업체 직원들과 주민들이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소음·진동은 물론이고 암석 파편까지 날아오는데 어떡해야 합니까."

용인의 한 야산에서 부지 조성을 위한 발파 작업이 수개월째 이뤄지면서 인근 업체 직원들과 거주민들이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위치한 LED 업체 진동·분진 피해
발파작업 진행되자 사무실엔 흙먼지
인근 주민 "심장 내려앉는 기분" 한숨
시 "소음 기준치 이하, 제재 근거 없어"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일원에 위치한 LED 등기구 제조회사 A업체 직원 수십여 명은 지난해 말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사무실과 공장 바로 옆에 위치한 야산 부지에서 평탄화 작업 공사가 시작된 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직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3월부터 단단한 암석층을 깨부수는 발파 작업까지 뒤따르자 피해는 더 심각해졌다. 발파로 발생한 대량의 흙먼지가 사무실로 넘어오는 건 다반사며, 때때로 암석 파편이 날아와 직원들의 주차된 차량에 찍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2022061201000156000007902.jpg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화산리 일원 한 야산에서 부지 기초공사를 위해 진행 중인 발파작업으로 인해 인근 업체 직원들과 주민들이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A업체 관계자는 "흙먼지나 돌가루 때문에 창문은 아예 열 생각도 못 한다"며 "특히 LED 등기구는 미세한 제품인데 창고 내부까지 스며드는 분진으로 불량품까지 속출, 회사 차원의 피해도 막심하다"고 성토했다.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B씨는 "발파가 이뤄질 때마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는 기분"이라며 "특히 노모께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언제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리 당국인 용인시는 해당 공사현장이 법적 기준상으론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에 나가 소음·진동 측정도 해봤으나 법적 기준치 이하라 사실 제재할 근거는 없다"며 "펜스를 더 높이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 관계자도 "주변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