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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사용료 미납 및 이행보증증권 미제출 등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되면서 사실상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조종면 현리 일원의 밀리터리 테마공원 부지.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민간 참여업체의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가평군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3월29일자 8면 보도=가평 '밀리터리 공원' 좌초 위기… 민간 참여업체 재정우려 현실로)이 결국 제동이 걸렸다.

사용료 미납 및 이행보증증권 미제출 등으로 민간참여업체의 사용허가 등이 취소되면서 사실상 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5일 가평군에 따르면 밀리터리 테마공원은 조종면 현리 산5번지 일원 8만5천734㎡ 중 1만822㎡에 민간자본 177억여원을 투입해 서바이벌, 콘텐츠문화, ATV 바이크 체험장 등 휴양 및 체험시설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공유시설 사용료 등 납부 못해
실시협약 파기·사용허가 취소


민간투자 사업지를 뺀 나머지 면적에는 국비·군비 53억여원이 투입돼 도로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한울마당 등 문화·관리시설, 녹지용지 등의 공공사업이 진행돼 2020년 완공됐다.

민간 참여업체인 A사는 2019년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군은 A사가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사용료 미납에 따른 체납 납부기한을 모두 지키지 못하자 지난달 사업 실시협약 파기 및 고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

군은 지난 2월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2022년 1월~2023년 1월) 8천723만원을 해당 A업체에 부과했다. 하지만 A업체는 지난 3월4일과 22일로 예정됐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사용료 미납에 따른 체납 납부기한을 모두 지키지 못했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사용료 미납에 따른 허가취소처분 등 행정절차(청문)에 들어가 5월 청문 절차를 거쳐 이 같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사실상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공공·민간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던 이 사업의 한 축인 민간 분야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사실상 멈추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주민 B(51)씨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공공사업 참여 민간업체에 대한 재정 건전성 등 공모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이 기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민간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밀리터리 테마공원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