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건설 자재를 제조·유통하는 업체도 포함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지역 건설업계는 그동안 사업 영역 한정으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에 이번 조례안에는 '지역건설산업'의 범위에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 이외에 지원 범위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넓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을 제한하는 조항을 개정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활동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