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안산 내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택시기사들의 지갑 사정이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16일 안산시는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고 일반택시 및 법인 운수종사자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재난 특별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4천215명이 부담해야 하는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인 10억3천만원을 감면한다. 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 등 개인이며 올해 신규 및 일시 도로점용을 한 경우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한다.

또 시는 고용노동부의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지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과 매출이 감소한 관내 5개 법인 소속의 일반택시기사에게 전액 국비를 통해 1인당 300만원씩 준다.

요건은 4월 1일 이전 입사 및 공고일(6월 3일) 기준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다. 시는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6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