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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열린 제27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2022.6.15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안양시의회가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8대 의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안양시의회는 16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날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총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심의·의결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도 제시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안양시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9월 제정됐다. 조례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을 토대로 조례를 규정했지만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노동인권센터를 법인으로 설립·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들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노동인권센터는 센터장, 사무국장, 노동인권업무 담당 직원 등을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연임 가능한 2년 임기의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시는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

아울러 안양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주52시간제 근무 시행으로 인한 운송원가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보조하는 경우 용역을 실시해 보조금액을 산정하거나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시의회는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도 냈다. 시가 지난 3월 공람했던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308개 단지 12만7천925세대가 대상이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들을 고려해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의 유불리에 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최대호 시장은 "시의회는 지난 4년간 안양시 주요 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로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등 안양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 등을 처리해 주셨다"며 "모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우규 의장도 "8대 의회에서는 단 한번도 본회의 의결을 미루지 않았다"며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신 안양시민들께 감사드리며 9대 의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