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의장 선출은 각 나라의 정치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국회와 달리 미국은 연방의회인 상원과 하원의 의장 모두 당적을 보유할 수 있다.

미국 상원은 명목적으로 의장을 부통령이 맡고, 실제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시의장 역시 당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지방의회는 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지방의회의 정당 공천을 의무화하지 않은 곳들이 많아, 당적 자체가 없는 풀뿌리 정치인이 많기 때문이다.

내각제인 영국과 일본은 의장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사하나 당적을 가지지 않게 된 이유는 다르다.

영국과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원제로 입법부를 운영하는데, 영국은 상·하원, 일본은 참의회와 중의회 모두 의장이 당적을 스스로 포기한 관행이 굳어져 법률상 명문화 없이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

영국과 일본의 경우 국가 전체 입법부 의장은 무당적이나 지방의회 의장만큼은 당적을 가질 수 있다.

정당공천 않는 풀뿌리 정치인 다수
입법부 무당적·지방의회 당적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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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광역의회로 의석수가 무려 156석에 달하는 제11대 경기도의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 의석수가 동수를 이룬 도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의장 당적 보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출범을 앞둔 제11대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모습. 2022.6.2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전문가들은 지방의회 의장의 당적 보유 여부에 관한 해외 사례를 비춰 봤을 때 지방분권시대 높아진 지방의회의 위상에 맞춰 심도 있게 의장 당적 보유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홍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만이 아닌)지방의회 적용은 당연하다. 의장은 회의진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위인데, 해당 조직이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돼있는 상태에서 의장이 어느 일방에 소속돼 있다면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보통 다수 집단 소속자 중 1명을 선출하기에 내용적으로는 다수집단에 가깝다는 것이 인정되지만, 공식적으로 소속집단을 탈퇴한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방 소속땐 공정성 시비 가능성"
중립성 요구·파당적 판단 고민해야

'의회는 갈등을 조직화하는 곳'이라는 정의도 있다. 의회 정치는 파벌을 나눠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파당적 행위 자체인데,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립성이 요구되는 지방의회 의장이 파당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적 보유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앤다면 이에 대한 고민은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며 "정당공천제 폐지가 어렵다면,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제도적으로 만들거나 의회 여·야 합의를 통해 관행처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성배·명종원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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