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하수도 공사비 선납제도 폐지 등 시민들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시는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20건을 검토해 2건을 폐지하고 1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대상인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우면 규제를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해까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친 개선 대상 규제 14건을 심의해 13건을 개선하고 1건을 존치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는 20건의 규제를 심의해 2건을 폐지하고 18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일시 사용 신고'도 불필요 판단
올해 20건 심의 18건 개선 성과
내년 하반기까지 212건 추가 검토


시는 배수 설비 설치 시 시가 공사하고 원인자인 민간이 공사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하수도 공사비 선납제도'의 경우 공사 과정에 변수가 많아 공사비가 최종 정산 때 변경되므로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해 폐지하기로 했다.

또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도 공공하수도 '일반사용 신고'와 절차나 방법, 효과 등이 다르지 않아 불필요한 항목으로 보고 폐지키로 했다.

이밖에 공용차고지 사용 허가 대상에 '천연가스 공급시설'만 정해놓은 것을 전기 충전시설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교통약자에 포함된 임산부가 하위 조례에선 빠져 있어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도 조례 개정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212건의 등록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정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세심하게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