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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열린 가평군의회 제306 임시회에서 강민숙 의원이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2.6.22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이 차상위계층에서 가평군민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숙 가평군의원은 지난 22일 '가평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화장장려금 지급대상과 장려금 지급액, 부당 수급자에 대한 환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이 의결되면 차상위계층으로 제한 지급되던 화장장려금이 가평군민으로 확대된다. 또 군 소재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또는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등도 지급 대상이다.

장려금 지급액도 기존 30만원에서 133% 증가한 7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소요 비용을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군의회는 24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 의결한다. 강 의원은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지역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등 군민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내 화장장 건립 전까지는 보편 복지 차원에서라도 화장장려금은 전 군민에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