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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공장 진출입로 중 도로 폭 4m가 확보되지 않은 구간.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가 진출입도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가구공장 건립에 대한 인허가를 내줘 분토마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 134번지 일원 6천870㎡ 부지에 나무제품 생산을 위한 가구공장 건립을 위해 지난해 12월16일 시 관련 부서에 허가 서류를 접수했다. 이후 시는 가구공장 인허가를 위해 부서별 복합심의를 비롯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의 행정 절차를 거친 뒤 올해 4월13일 건립 허가를 내줬다.

진정 등 계속해온 분토마을 '원성'
시, 진출입로 4m 안되는데 허가
"서류상 합당… 문제없다고 판단" 

하지만 시가 가구공장 건립 인허가 과정에서 진출입도로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가구공장 개발규모 면적이 5천㎡ 이상이면 진출입로 폭이 6m 이상이어야 하고 도로 폭 완화심의를 거치더라도 폭 4m 도로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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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분토마을 주민들이 마을 한복판의 가구공장 설립 소식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그러나 A업체가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고 한 도로 중 마을회관과 주택을 지나는 구간의 경우 도록 폭이 채 4m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에 가구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 모두가 반대 의견을 진정서와 청원서 등에 담아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냐"며 "특히 도로 폭이 4m가 안 되는 사실은 눈으로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봤음에도 허가를 내줬다면 업체의 편에서 불법을 묵인한 셈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제출된 서류상 도로 폭이 4m로 돼 있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며 "다만 해당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사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