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jpg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2022.6.26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코로나19 팬데믹 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등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이 품목을 막론하고 치솟으면서 건설업계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한숨이 깊어졌다.


급등한 건설 원자재 가격에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한편, 건설업계에선 상승한 건설원가만큼 분양가를 올리지는 못해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분양가 확정후 임대 '누구나 집'
손해 불가피해도 가격변경 못해
향후 건설사 지속적 참여 미지수

이런 가운데 10년여 후 분양 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 임대하는 '누구나 집' 등이 지속가능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분양가를 확정한 상황 속 건설 원가가 치솟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건설사로선 손해가 불가피해서다. 추정 분양가보다 금액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사전청약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십수년 후 분양전환가격을 미리 확정해 임대하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했다. 시범 사업지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김포 전호, 인천 검단·영종·검암지구 등 경기·인천지역에 주로 소재한다. 계룡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극동건설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분양전환가격 역시 전용 84㎡ 기준 많게는 8억5천만원(의왕 초평) 수준으로 확정된 상태다.

일례로 계룡건설이 조성하는 화성 능동지구 A1블록 누구나 집의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7억400만원이며, 사업 인허가 신청 단계로 아직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지 않았다.

인천 검단 AA26블록(1천310가구·59㎡ 단일) 누구나 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우미건설 컨소시엄은 분양가를 4억7천500만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지난 4월 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본계약은 내년 3월 예정이다.

'사전청약' 추정가 공개후 모집
'변경 가능' 단서에 청약자 불안


그러나 이후 건설 자잿값이 오르면서 건설사들에 먹구름이 꼈다. '누구나 집'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손해가 불가피해도 확정한 가격대로 분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계룡건설 측은 "분양가를 확정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미건설 측 역시 "확정된 분양가는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처럼 건설 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을 반영할 수 없는 만큼, 누구나 집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참여도가 지속될 지는 미지수다.

사전청약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추정 분양가를 공개한다.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만큼, 건설사들이 자잿값 상승분을 실제 분양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추정 분양가와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전청약자들의 시름은 커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 등에선 "추정 분양가보다 인상될까 걱정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하는 건설사들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언급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했다.

실제 자재 구매 도급업체도 부담
"조정 안되면 손실 떠넘겨질 것"


추정 분양가와 실제 금액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경우, 분양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잿값이 오른 만큼 실제 분양가를 올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건설업계의 속내도 복잡한 모습이다. 결국 실제 자재를 구매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하도급 업체에 손실이 떠넘겨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제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격 상승분을 즉각 반영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원가 상승분만큼 분양가를 조정하기 어려워 손실이 불가피하다면 결국 그 부담은 실제 자재를 구매하는 하도급 업체에 떠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하도급 업체는 적자가 나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규제가 완화되거나 자재 가격이 조정되길 기다리며 시간을 끌 수도 있겠지만 공공성을 띤 사전청약은 마냥 그럴 수도 없거니와, 금리가 인상돼 발생하는 금융비용도 변수다. 분양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표 참조·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공사비 조정, 곳곳서 갈등… 대안으로 떠오른 '후분양')

5656.jpg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2062401000915200045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