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방식 변경을 놓고 지역정치권, 시민단체와 해양수산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평택시의회 등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항만법(제44조)'을 적용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가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약칭 항만재개발법)'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노후 또는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 개발 등이 목적이다.
26일 평택시의회 등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 평택시 등에 따르면 평택항 2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항만법(제44조)'을 적용해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가 '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약칭 항만재개발법)'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노후 또는 유휴 상태에 있는 항만 개발 등이 목적이다.
해수부, 항만법→재개발법 변경 계획
민간투자 부담 유치 어려움 문제 해소
기본계획 수립 경제적 손해 위험성에
지역정치권·시민단체 "강력 반대" 목청
반면 항만법은 2종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된 공간에 항만 관련 지원 및 업무편의시설 등을 도입해 입주기업의 불편 해소, 항만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배후단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항만법'의 특징은 민간투자 부담이 커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항만 및 배후단지의 기능 제고, 편익 및 주거를 위한 지원시설이 주계획이다.
민간 투자로 사업지와 연계된 도로, 교량, 철도 등을 구축하고 배후단지 준공 후 향후 10년간 양도·임대를 제한한다. 개발 이익 중 100분의25 범위 내에서 해상 사업구역에 재사용한다.
항만재개발법은 민간투자 유치가 다소 쉽다. 도로, 교량 등의 기반인프라를 재정 지원한다.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보다는 관광 시설 설치가 주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이 원활치 않을 경우 사업이 늦어질 수 있고, 사업 추진 선행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소요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지역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은 민간뿐 아니라 평택시도 사업 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선행 절차 없이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한 항만법의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2종 항만 배후단지 인근 1종 항만 배후단지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걸맞게 신속히 추진 가능한 항만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은 "이는 빠르게 2종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해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평택 미래 발전 청사진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해수부가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항만법은 2종 항만 배후단지로 지정된 공간에 항만 관련 지원 및 업무편의시설 등을 도입해 입주기업의 불편 해소, 항만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배후단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항만법'의 특징은 민간투자 부담이 커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항만 및 배후단지의 기능 제고, 편익 및 주거를 위한 지원시설이 주계획이다.
민간 투자로 사업지와 연계된 도로, 교량, 철도 등을 구축하고 배후단지 준공 후 향후 10년간 양도·임대를 제한한다. 개발 이익 중 100분의25 범위 내에서 해상 사업구역에 재사용한다.
항만재개발법은 민간투자 유치가 다소 쉽다. 도로, 교량 등의 기반인프라를 재정 지원한다. 항만 및 항만 배후단지 지원 시설보다는 관광 시설 설치가 주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기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 지원이 원활치 않을 경우 사업이 늦어질 수 있고, 사업 추진 선행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소요 및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지역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은 민간뿐 아니라 평택시도 사업 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선행 절차 없이 빠르게 사업 추진이 가능한 항만법의 변경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2종 항만 배후단지 인근 1종 항만 배후단지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이에 걸맞게 신속히 추진 가능한 항만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평택시발전협의회 이동훈 회장은 "이는 빠르게 2종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해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평택 미래 발전 청사진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해수부가 신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