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경기북도)'의 설치는 의미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높다. 경기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일부터 난관이 만만치 않고, 가장 큰 산인 '규제 완화'는 난제 중의 난제다. 앞서 살펴본 예상 시나리오를 따라 향후 민선8기가 해결해야 할 숙제들을 짚어본다.
제21대 국회에서 김민철(의정부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동두천·연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심의 의결 전, '지방의회 의견 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긍정적 여론 우세땐 법안 처리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2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정책토론회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꼼꼼한 추진 계획, 무엇보다 국민, 도민과의 밀접한 소통과 공감 없이는 실패한다"고 말한 만큼 '도민 의견'을 강조하며 연내 주민투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김 당선인이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를 예로 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를 제안했다.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1차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데, 김 당선인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청사진(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하면서 공론화 위원회에 참석한 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투표대상을 비롯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정책 추진에 담을 것인지 등 그 형태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김 당선인은 주민투표를 두고 경기 남부와 북부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투표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일은 국회에서 정해야 하고 국회를 향한 설득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난관이 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투표 대상을 정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론화 위원회와 주민투표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하다면,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동력을 얻게 된다. 반면 주민투표에서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온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주민투표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부담감이 크고 현실적으로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현 정부 기조도 지역 주도 발전 전략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게 원칙이라,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추진동력이 된다.
김 당선인은 북부의 장점 중 하나로 '보존된 자연'을 언급했다. 규제 완화 이면에는 그동안 개발되지 않고 보존된 자연이 있고 이는 최근 기업들이 주목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밀접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원하는 산업을 유치, 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실제 인수위 내 중소기업-스타트업 특위에서도 경기 남부에는 기존 창업·스타트업 인프라를 연계하는 차원이라면, 북부의 경우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먼저 풀어야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풀어야 할 것이 북부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다. 역대 도지사들이 북부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북부 지역이 오랜 세월 각종 규제 탓에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북부 전체 면적의 42%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규제에 묶여있다. 공장총량 등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북부 전역에 해당하며 이 밖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주한미군공여구역 등의 규제가 있는 상황이다.
도민들의 긍정적 여론을 끌어내려면 비전이 중요한데,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속에는 규제 완화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하는 셈이다.
/공지영·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