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1

부천소사경찰서(서장·고성한)가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부천소사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범운전자회(택시·버스)를 비롯해 운수업체 및 공사현장 가설 울타리 250곳 등에 자체 제작한 홍보 전단 시트지를 부착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개정 도로교통법과 교통법규 준수 문구 등이 적혔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시·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차마(車馬)의 통행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부천소사서는 앞으로 VMS 전광판, 관공서 옥외 전광판, 아파트 게시판 등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