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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9일부터 영업이 중단돼 2주 넘게 문이 닫혀 있는 용인시청 구내 매점.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용인시청 내 매점이 2주 전 계약이 만료된 기존 운영업체가 나가지 않고 있어 결국 영업이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시는 해당 업체를 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 6월 A업체와 매점·카페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매점과 카페의 기능 외에도 김밥과 라면 등 간단한 끼니 해결도 가능해 일과 시간 외 아침·저녁으로도 많은 이들의 방문이 이어져 왔다.

운영업체 "짐 처분할 여력 안된다"
내부 그대로 남은 짐 손대지도 못해
시, 변상금 청구·명도소송 진행키로

하지만 3년 계약이 만료된 지난달 19일 이후 매점 문은 굳게 닫혔고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시는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운영 연장에 관한 재평가에 나섰으나 A업체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계약 연장 의사를 철회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점까지도 짐을 처분할 여력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내부의 집기와 상품, 물건 등을 하나도 빼지 않았고 결국 문만 닫힌 상태로 2주가 흘렀다. 이에 시 공직자를 비롯한 민원인 등 매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문제는 시에서 매점 내부의 짐을 임의로 손댈 수 없어 A업체 스스로 나가지 않을 경우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시는 그동안 여러 차례 A업체를 설득해 왔으나 더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 변상금 청구와 함께 명도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A업체가 시에 지불해야 할 1천만원가량의 체납금도 남아 있어 시는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까지도 강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업체가 막무가내식으로 버티고 있는 바람에, 다음 운영 업체 모집은 아직 진행조차 못하고 있다"며 "문제를 속히 매듭짓고 하루빨리 매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