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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문화재단을 필두로 안산시가 출자한 산하기관의 수장들이 대폭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권을 가진 시장이 바뀌었고 산하기관장들의 임기도 대부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물갈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5일 안산지역 정가에 따르면 안산문화재단 김미화 대표이사와 안산환경재단 윤기종 대표이사의 임기는 다음달까지다. 안산청소년재단 부좌현 대표이사와 안산인재육성재단의 김봉식 대표이사의 임기는 올해 말에 끝난다.

문화·환경·청소년재단 등 수장 교체
임기 얼마 남지 않아 물갈이 불가피

원칙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자리지만 전임 시장의 인사들로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안산시장을 탈환한 만큼 이민근 시장을 중심으로 한 새판짜기는 당연한 수순이다.

특히 안산문화재단 김 대표의 경우 이 시장이 절치부심하던 야인 시절 칼럼 등을 통해 임명과 관련해 비판한 바 있다. 안산시와의 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침 김 대표의 임기도 오는 8월31일 종료된다. 이와 함께 안산환경재단 윤 대표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두 기관을 시작으로 교체가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산시와 (주)삼천리, 안산상공회의소가 공동출자한 안산도시개발도 인사 바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왕길 공동대표의 경우 지난해 11월 취임했지만 윤화섭 전 시장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윤 전 시장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게다가 2억5천여 만원의 고액 연봉의 자리여서 외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

다만 안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사장 임기도 3년으로 가장 긴 안산도시공사는 어중간한 명분으로는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서영삼 사장의 경우 오는 2024년 5월까지가 임기로 반환점을 돌지 않은 데다가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판례도 있어 자칫 악순환을 연속해서 반복할 수 있어서다.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경영성과 등에서 하위평가를 받은 경우·정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업무수행 중 관계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임할 수 없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바뀌면 산하기관장들의 교체는 당연한 수순"이라면서 "다만 임기 종료를 앞둬 칼바람이 아닌 자연스런 교체로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