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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미사리 한강변 폐천부지에 쌓여 있는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의 폐골재 모습. /경인일보DB

수백억원에 달하는 하남 한강변 폐천부지 정화비용의 정화주체를 둘러싼 법적 싸움이 본격 시작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지난 5월12일 수원지방법원에 하남시를 상대로 한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강청은 지난 1월 미사동 643번지 일원 한강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자 하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사무 이관 한강청, 市 상대 訴 제기
불소 검출 4만여㎡ 오염 425억 추정

앞서 2018년 시가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진행한 토양 정밀조사 결과, 법정 기준치(400㎎/㎏)를 웃도는 최대 712㎎/㎏의 불소가 검출됐다. 오염면적만 전체 조사면적 13만3천982㎡ 중 4만4천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부지에 대한 정화비용만 4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2012년 폐천부지로 용도가 변경될 때까지 해당 부지에서 골재 생산업을 운영했던 (주)우성산업개발이 반입한 토사로 인해 부지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성산업개발은 2017년 12월 법인이 해산됐다.

원인 제공 골재 법인 이미 사라져
"국토부 소유" vs "市 인허가 책임"

이에 시는 원인 제공자가 사라진 만큼 토지 소유자인 국토부가 대신 425억원에 달하는 토양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총 2회에 걸친 정화조치 이행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는 2011년 5월 관련법에 의거, 문제의 폐천부지를 하남시에 관리 재산으로 인계한 점과 이후 시가 토양오염 원인 제공자에게 골재채취 등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를 내준 점 등을 들어 관리책임상 시가 토양정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화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청이 '정화조치명령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달 중 소송을 대리할 법무법인 등을 선정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