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원의 한 헤어숍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동료가 휴대 전화를 손에 쥔 채 불안한 표정으로 개인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목격한 A씨는 "잠깐 나갔다 오겠다"는 동료를 수차례 만류했다. 그러나 동료는 어느 순간 직장을 이탈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이를 알렸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택시를 타려던 A씨 동료를 막을 수 있었다.
수원남부경찰서(서장·이진수)는 6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A씨를 피싱지킴이 26호로 선정했다. 감사장과 기념품도 전달했다.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감사를 표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시책이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나와 이웃의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알리겠다는 취지다.
이진수 서장은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