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를 가진 안성시의회 소속 시의원이 시의회 내 화장실에서 사회적약자를 위해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낙상사고를 당해 논란이다.
안성시의회 화장실 개선 공사
손잡이 파손에 손·허리 타박상
'수의계약' 기업 부실시공 지적
6일 안성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시청사 1별관에 위치한 시의회 화장실이 노후화됨에 따라 환경개선공사를 결정했다.
이후 시는 여성기업을 이유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A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 총사업비 4천여만원을 투입해 화장실 내 노후 타일과 도기류를 교체하고 출입문 확장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공사를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장애인·노약자 등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날림으로 설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A업체는 화장실 내 안전시설물인 회전식 손잡이를 앵커 또는 볼트와 너트 등을 이용해 벽에 고정시켜야 하는데 2㎝도 채 되지 않은 작은 나사못을 사용했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장애를 가진 시의원 1명이 용변을 보기 위해 해당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전식 손잡이가 파손돼 넘어지면서 손과 허리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시의원은 "이번 문제는 공무원과 공사 업체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며 "내가 피해를 봐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맘 놓고 안전하게 화장실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가 올곧게 개선될 때까지 지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전시설물 설치가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곧바로 해당 업체에 개선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라며 "향후 엄격한 관리 감독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