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승진 및 영전 시켜 공직사회에서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승진인사를 통해 공직자 95명을 승진시킨데 이어 109명에 대한 전보인사 조치를 지난 8일자로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인사 결과, 김보라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대상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담당 부서 과장과 팀장 등을 승진 및 영전시켜 공직사회로부터 힐난을 받고 있다.
안성시가 4급 승진·전보 '영전'
'수사선 시장 제외 의도' 소문 파다
'시장 업무추진비 사용' 警 소환
실제 담당과장 A씨는 이번 인사에서 4급으로 승진해 경제도시국장으로 임명됐으며, 담당 팀장인 B씨는 행정과 행정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영전했다.
이들은 김 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를 두달여 앞두고, 시장의 업무추진비 480여만원을 사용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9명에게 시정현안업무 추진 격려 명목으로 떡을 돌린 사실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 경찰로부터 소환을 받거나 조사를 받은 인물들이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을 승진 및 영전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들을 승진 및 영전시킨 것은 수사의 범위가 시장에게까지 미치지 않도록 보은인사를 통해 단속한 것이라는 추측과 소문이 공직사회에 파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시 인사 관계자는 "(해당 인사와 관련해) 인사위원회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만 짤막하게 설명했다.
한편 B팀장은 이번 인사에서 영전했음에도 인사 발표일과 발령일인 지난 7일과 8일 모두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아 공직사회에서 뒷말이 더욱 무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