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6.23자 8면 '경비원 문지기로 쓰는 용인 아파트 관리소장', 인터넷신문 6.22자 지방뉴스면 '비밀번호 두고 경비원에 문 열라는 관리소장 "나만의 방식" 호소까지' 제목의 기사에서 "용인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출입문을 드나들 때마다 경비원에게 문을 열도록 지시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소장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현관문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을 위해 호출버튼을 눌러 경비실과 통신이 원활한지 여부 및 공동현관문의 오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경비원을 문지기로 쓰거나 갑질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