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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경. /과천시 제공

과천에서 상업지역에 대한 주거용 오피스텔 용적률(400%)을 완화해야 한다는 상가 소유주들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상가 소유주들의 요구를 검토하기 위해 진행하다 중단(2021년9월7일자 9면 보도=과천시 '오피스텔 용적률 제한 재검토 용역' 종료직전 중지)된 '과천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여 상업지역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14일 과천시와 상가주 등에 따르면 과천지역 상업용지 내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은 주거형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이 400% 이하로 제한돼 있다.

과천 상가 소유주들, 개선 촉구
"400% 과한 규제… 재조정 필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귀추 주목

논란은 2018년 과천시의회가 '업무시설 본래 기능을 강화하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주거형 오피스텔 용적률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조례 개정 이후 상가주들은 조례가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조례 삭제 등을 요구해왔다.

최근 서울시가 상업지역 재건축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시가 타 지자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가주 A씨는 "서울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상업지역 용적률 그래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며 "과천시만 용적률 400%라는 과도한 규제로 상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별양동 상업지역 건축주들은 지번에 따라 허용 가능한 용적률과 건물 층수가 차이가 난다며 재조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는 상가주들의 의견을 검토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3분기 내 마무리 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앞서 해당 용역은 2020년 3월 시작해 1년여 만인 지난해 2월 중단된 상태였다.

시 관계자는 "용역은 중단됐지만 이에 대한 검토는 계속해 왔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상위 법령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이 있을 수 있다"며 "용적률 변경도 함께 살피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과천/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