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A시행사는 지난해 5월 시로부터 별내동 일대 2개 필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4만9천106㎡ 규모의 창고시설 건립허가와 착공신고를 마쳤다.
총 사업비는 620억원이다. 해당 필지는 별내동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에 따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돼 창고시설 허용이 명시돼 있지만 하역장과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등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
'대형물류센터 조성'에 반발 확산
절차상 문제없어 '허가 취소' 난항
"합법으로 보기 어려워" 소송 준비
하지만 이 같은 창고가 '아파트 30층 높이(87m)의 대형물류센터로 조성된다'는 소식이 지난해 10월께 알려지면서 이 일대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인근 학교와 학부모, 별내에너지(열공급 기업) 등 시설들도 가세해 분진과 소음, 미세먼지, 교통안전 문제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반발기류가 급속도로 확산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반복된 집회와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감사청구를 해 온 데 이어 최근 물류센터 공사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도 돌입했다.
별내동 창고 조성문제는 '단순 창고'로 보느냐, '물류 창고'로 보느냐가 핵심이다. 시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체가 사업을 자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당국 입장에서도 허가 취소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다르다. 주민 측이 확보한 해당 창고의 도면에선 지구단위계획상 들어설 수 없는 '하역장과 집배송시설 등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결국 단순 창고가 아닌 집하시설이 가능한 물류센터로 조성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자, 택지조성지구에 해당 창고가 합법적으로 승인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를 근거로 주민들은 '건축허가 취소'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말 도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행사 측의 영업활동에 우려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 반발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市, 핵심 현안 선정… TF팀 구성
시민비대위 "유기적 소통 나설것"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단식을 가진 남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별내 물류창고 민원을 민선 8기 최우선 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선정하고 TF팀을 꾸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한천현 별내시민연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은 "시장이 바뀌었지만 행정소송을 멈출 계획은 없다. 다만 주민들의 백지화 염원을 담아 남양주시 TF 팀과 유기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 건축부서 관계자는 "일반창고로 접수가 됐고 그 근거로 허가가 된 상황이다. 행정소송을 통해 제기한 하역장 문제 관련해선, 관련법에 근거해 주차장에서 하역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 설명하고 있다"고 했고, 별내동 물류창고 TF팀 관계자는 "현재 서류 검토 단계로 큰 방향은 설정되지 않았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
市, 핵심 현안 선정… TF팀 구성
시민비대위 "유기적 소통 나설것"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단식을 가진 남양주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별내 물류창고 민원을 민선 8기 최우선 과제 추진을 위한 핵심 현안 중 하나로 선정하고 TF팀을 꾸려 주민 의견을 반영한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안기고 있다.
한천현 별내시민연대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은 "시장이 바뀌었지만 행정소송을 멈출 계획은 없다. 다만 주민들의 백지화 염원을 담아 남양주시 TF 팀과 유기적인 소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 건축부서 관계자는 "일반창고로 접수가 됐고 그 근거로 허가가 된 상황이다. 행정소송을 통해 제기한 하역장 문제 관련해선, 관련법에 근거해 주차장에서 하역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 설명하고 있다"고 했고, 별내동 물류창고 TF팀 관계자는 "현재 서류 검토 단계로 큰 방향은 설정되지 않았다.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