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7시 56분께 김포시 대포일반산업단지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60대)가 자재에 깔려 사망했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게차로 철골 자재를 하역하던 중 불안하게 적재된 3톤짜리 H빔이 떨어져 내리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게차로 철골 자재를 하역하던 중 불안하게 적재된 3톤짜리 H빔이 떨어져 내리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