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

iH(인천도시공사)와 대한상사중재원은 21일 중재제도를 활용해 분쟁·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대분야 공동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이다.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조정·알선·상담 등 종합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iH의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분쟁에서의 소송 외 분쟁해결제도(ADR) 및 중재 이용 활성화에 대한 내부 인식제고 ▲중재제도 이용 저변 확대와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iH 이승우 사장은 "협약 체결로 중재 제도와 ADR 제도의 장점을 활용해 iH와 분쟁 상대방이 불필요한 소송을 피하고 중재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서로 '윈윈' 하는 여건이 마련됐다.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