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4.jpg
/경인일보DB

안산 장상지구에 땅 투기(2021년 3월17일자 1면 보도=전해철 장관 측근 '3기 신도시 땅' 지정 한달전 대출로 샀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오형석)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으로 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한씨는 지난해 5월 구속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한씨는 지난 2019년 4월 업무 과정 등에서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2억원의 대출을 받아 안산시 장상동의 토지 1천500여 ㎡를 3억원에 매입했다. 한씨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이후 한달여 만에 장상지구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